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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 상품권 할인

 

 

 

이번에 발표된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 확대와 관련된 정책 개정은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해 중요한 변화로 여겨집니다. 기존에는 전통시장 내에서도 도소매업 및 용역업에 한정된 가맹점만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28종의 제한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개정으로 인해 방앗간, 한복 제조, 액세서리 제조, 인쇄소 등의 소규모 제조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되어, 이들 업종의 매출 증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태권도, 요가, 필라테스 등의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학원, 피아노, 미술, 무용 학원과 같은 교육 서비스 업종, 그리고 의원, 한의원, 치과, 동물병원 등 의료 서비스 업종도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지난달 국회에서 통과된 소상공인법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전국의 백년소상공인 점포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이로써 장기간 성업해온 소상공인들에게도 추가적인 경제적 지원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9월 한 달 동안은 카드형과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의 할인율이 기존 10%에서 15%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개인별 구매 한도는 월 200만 원으로 설정되었으며, 이번 특별할인 판매의 총 규모는 2,500억 원에 달합니다. 이 할인율 상향은 소비자들의 온누리상품권 구매를 촉진하여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동반성장위원회도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향후 동반성장지수 개편 시 온누리상품권 구매 지표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를 통해 대기업들이 상생과 내수 진작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이번 온누리상품권 관련 개정안은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으로, 소상공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소비자들에게는 더욱 매력적인 혜택을 제시하며, 지역 경제를 더욱 활발하게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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