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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한파가 이어지며 추위에 떨고 계신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난방비 지원정책을 시행 중입니다.

에너지 취약계층으로 등유나 LPG 보일로 난방을 하시는 분들은 신청만 하시면 가구당 592,000원을 지원해 드리는데요. 구체적인 신청방법과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등유, LPG 난방비 지원사업

한국에너지 공단

 

 

신청 대상

등유 또는 LPG 난방을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세대 및 차상위계층 세대

 

  • 기초생활수급자 세대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세대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50 이하

 

신청 방법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은 대리신청이나 담당 공무원이 신청을 도와드릴 수 있으니 해당 행정복지센터에 문의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3년 12월 18일 ~ 2024년 1월 19일

 

신청하시는 분들께만 지원해 드리므로 늦지 않게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금액

2023년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 금액을 수급 중인 분들도 신청 대상에 해당된다면 추가로 지원을 해드리며 최대 592,000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수급 여부 구분 지원금액
수급 1인 세대 343,800원
수급 2인 세대 256,600원
수급 3인 세대 136,100원
비수급 전체 592,000원

 

에너지 바우처 수급받는 세대 중 4인 이상 세대는 592,000원을 초과 지원하고 있으므로 이번 에너지 지원사업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사용방법

난방비 지원 방법 표

 

이전에 발급했던 카드는 하나카드에서 드렸는데 이번에 신규로 발급해 드리는 카드는 신한카드에서 진행하네요.

 

카드사는 상관없이 사용하시는 건 똑같으며, 이전에 발급받아서 카드를 보유 중인 분들은 행정복지센터 방문할 필요 없이 기존 카드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만약 이번에 신규로 발급받으시는 분들이라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셔서 카드를 수령하시면 되는데요.

 

카드는 2024년 1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난방용 등유나 LPG 가스 구입할 때뿐만 아니라 배달료주문 할 때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 바랍니다.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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