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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은 인적공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사람에 대한 공제를 뜻하는데요.

부양가족의 소득 수준 및 조건을 고려하여 과세표준을 낮춰주고 최종 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는 기본공제, 추가공제 2가지로 나뉘며 구체적인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4 연말정산 인적공제

 

소득공제항목 절세

 

기본 공제

본인을 포함해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을 공제해 주며, 공제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의 소득 조건은 연간 소득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일 때 해당됩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 구분 나이 요건
직계존속 60세 이상 (6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직계비속 20세 이하 (03년 1월 1일 이후 출생)
형제자매 20세 이하, 60세 이상
위탁아동 해당과세기간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18세 미만 위탁아동

 

맞벌이 부부의 경우 일반적으로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많은 쪽으로 부양가족 공제를 받아서 세율을 낮추는 편이 유리할 수 있으며, 부양가족이 사용한 카드사용액, 교육비, 의료비 등 일부 금액도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이기 때문에 과세표준이 비슷하거나 한계세율 근처에 있다면 적절하게 배분하는 경우가 좋을 수 있으니 잘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인적공제의 판정 시기는 매년 12월 31일 이루어지며, 결혼이나 이혼, 사망 등의 이유로 변경 시 인적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니 참고 바랍니다.

 

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추가 공제를 주는 혜택으로 아래의 항목에 해당됩니다.

 

추가공제대상 적용 요건 공제 금액
경로우대자 70세이상 (5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1인당 100만원
장애인 기본 공제 대상자가 장애인에 해당될 경우 1인당 200만원
부녀자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의 여성거주자
1. 배우자가 없으며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2. 배우자가 있는 여성
연 50만원
한부모가족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직계비속이나 입양자를 부양하는 경우 연 100만원

 

한부모가족 공제와 부녀자 공제는 중복적용되지 않으며 한부모 가족 공제를 우선 적용합니다.

 

✅ 아래 연말정산 인적 공제를 비롯한 연말 정산 절세전략에 대한 영상을 첨부하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4 연말정산 인적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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