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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은 인적공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사람에 대한 공제를 뜻하는데요.
부양가족의 소득 수준 및 조건을 고려하여 과세표준을 낮춰주고 최종 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는 기본공제, 추가공제 2가지로 나뉘며 구체적인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4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본 공제
본인을 포함해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을 공제해 주며, 공제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의 소득 조건은 연간 소득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일 때 해당됩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 구분 | 나이 요건 |
직계존속 | 60세 이상 (6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
직계비속 | 20세 이하 (03년 1월 1일 이후 출생) |
형제자매 | 20세 이하, 60세 이상 |
위탁아동 | 해당과세기간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18세 미만 위탁아동 |
맞벌이 부부의 경우 일반적으로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많은 쪽으로 부양가족 공제를 받아서 세율을 낮추는 편이 유리할 수 있으며, 부양가족이 사용한 카드사용액, 교육비, 의료비 등 일부 금액도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이기 때문에 과세표준이 비슷하거나 한계세율 근처에 있다면 적절하게 배분하는 경우가 좋을 수 있으니 잘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인적공제의 판정 시기는 매년 12월 31일 이루어지며, 결혼이나 이혼, 사망 등의 이유로 변경 시 인적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니 참고 바랍니다.
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추가 공제를 주는 혜택으로 아래의 항목에 해당됩니다.
추가공제대상 | 적용 요건 | 공제 금액 | |
경로우대자 | 70세이상 (5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 1인당 100만원 | |
장애인 | 기본 공제 대상자가 장애인에 해당될 경우 | 1인당 200만원 | |
부녀자 |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의 여성거주자 1. 배우자가 없으며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2. 배우자가 있는 여성 |
연 50만원 | |
한부모가족 |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직계비속이나 입양자를 부양하는 경우 | 연 100만원 |
한부모가족 공제와 부녀자 공제는 중복적용되지 않으며 한부모 가족 공제를 우선 적용합니다.
✅ 아래 연말정산 인적 공제를 비롯한 연말 정산 절세전략에 대한 영상을 첨부하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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